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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6차 재난지원금 지원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총 320만 명을 대상으로 100만 원 수준의 지원이 내용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금액(지급 기간 및 형태),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된 집합 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의 소기업과 소상공인 320만 명이 지원 대상입니다. 기존 손실보상 대상에 미용업, 키즈카페 등이 새롭게 추가된 90만 명, 여행업과 공연업 등 기존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230만 명을 더한 인원수입니다. 기존 손실보상 대상은 아래에 해당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입니다.

 

  • 연매출 10억 이하의 숙박업,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 30억 원 이하의 예술, 스포츠, 여가 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50억 원 이하의 도매업, 소매업, 정보통신업
  • 80억 원 이하의 운수 및 창고업, 섬유제품 제조업, 광·농·임·어업
  • 120억 원 이하의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입니다.

 

손실보상금 신청 바로가기

 

유의하실 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영업시간 제한을 직접적으로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대상 여부가 결정되지만,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았더라도 매출이 감소했다면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다만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이전 대비 매출이 감소되었다는 부분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다른 대상자와 동일하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해당 경우는 1월부터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원 금액

현금 지급 형태로 지원됩니다. 금액은 1인당 총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씩 320만 명에게 지원되어 총 3조 2,000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지급 기간은 12월 27일부터 1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지만 매출 감소 확인이 된 업종에 대해서는 1월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아직 신청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발표된 것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준비가 마무리될 시기에 대상자 한정으로 문자메시지로 상세 고지될 예정이라고 하니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자영업자 및 기업들이 어렵게 마련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으로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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