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 소득에 대한 2022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공제항목을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한데, 크게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소득공제와 결정세액을 줄여주는 세액공제로 구분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2년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2022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인적공제
부양 인원에 따라 먼저 기본공제가 이루어지고 특정 조건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추가공제까지 적용이 됩니다. 일단 기본공제 금액은 부양자 1명당 연 150만 원입니다. 추가공제는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1인당 100만 원, 1인당 200만 원, 연 50만 원, 연 100만 원으로 공제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항목별 추가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로우대: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
- 장애인: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 부녀자: 종합소득금액 3,000만 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의 경우
- 한부모: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받는 (손) 자녀ㆍ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보험료 등 공적연금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근로자가 납부한 연금 보험료 전액이 소득공제 대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분들은 여기에서 상당히 많은 공제 혜택을 받을 있습니다.
특별소득공제
특별공제는 크게 2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주택 관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 건강보험료 특별공제: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등 공적연금 보험료로 근로자가 납부한 전액이 소득공제 적용이 됩니다.
- 주택 관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경우에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말하는 것이고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은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밖의 소득공제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 만큼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밖에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 저축,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카드 사용금액, 우리 사주조합출연금, 장기 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지출된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